2023.05.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국제ESG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for ESG Management’(약칭 IAEM)‘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본 학회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 경영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기업 및 공공 부문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ESG경영의 글로벌 표준을 연구하고 국내외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 학문적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학술 활동: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수행, 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 성과의 발표 및 공유
2. 출판 및 자료 제공: 학술지, 연구보고서, ESG 관련 전문서적 및 정책자료 등 발간
3. 교육 및 인재 양성: ESG 경영 및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과정 개설,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ESG 교육 지원
4.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ESG 관련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 강화,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5. 정책제안 및 자문: ESG 관련 법ㆍ정책연구 및 제언,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ESG 전략 수립 자문
6. 평생교육시설 운영: ESG경영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일반 시민 및 실무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7. 자격증 관련 사업: ESG 관련 자격증 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및 관리
8. ESG 평가 및 인증 사업: 기업 및 기관의 ESG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인증 기준 개발 및 인증서 발급
9.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포럼 및 워크숍 운영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기관회원
4. 특별회원
② 정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ESG경영, 지속가능경영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경영학ㆍ법학ㆍ생물학ㆍ생태학ㆍ지구과학ㆍ산림과학ㆍ해양학ㆍ공학ㆍ의학 등 ESG 유관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ㆍ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ESG 산업 분야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ESG 유관분야 및 경영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준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2. 본 학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추게 되는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기관회원은 ESG를 실천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⑥ 특별회원은 ESG 및 지속가능경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학회의 발전에 특별한 지원을 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이 경우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중역 등은 특별회원에 포함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회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및 출판물 발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연구 및 학술 행사에 기여하고, 지속가능경영 발전을 위한 학문적ㆍ실무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2. 준회원 및 기관회원ㆍ특별회원은 ESG경영 및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학회와 협력하여 정책연구 및 실증 사례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학회의 운영 및 재정적 안정을 위해 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지며, 학회가 요청하는 협력 및 후원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상임이사 10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필요에 따라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1. 전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2.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경영학ㆍ법학ㆍ생물학ㆍ생태학ㆍ지구과학ㆍ산림과학ㆍ해양학ㆍ공학ㆍ의학 등 ESG 유관분야와 관련된 학문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 연구, 출판, 재무, 법제, 기획, 섭외, 인권, 국제, 사업, 홍보 등 분야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보궐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상임이사회,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7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퇴임한다.
1. 사망 또는 학회 회원 자격의 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18조【간사】 ① 학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동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기본 정책 및 운영 방향 결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정관 변경 및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승인
7.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학회의 발전과 운영에 중대한 사항
제23조【이해상충의 방지】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나 인준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회장에게 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는 집행기구이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회의 사업 및 운영 계획 수립
2.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심사
3. 학술지 및 연구 프로젝트 운영
4. 예산 편성 및 집행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제30조【이해상충의 방지】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에서 기재하여 첨부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취득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장기차입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수입금】 ①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당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에 다년간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35조【예산편성】 학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6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①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하에 최소한의 차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입금은 학회의 핵심 사업(ESG연구, 교육, 정책 개발 등)에 직접 활용되며, 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③ 차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 계획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제8장 위원회
제40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 ① 학회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3조【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술상
제44조【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과 우수저술상】 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 우수저술상 제도를 둔다.
② 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 우수저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ESG 우수기관상】 ① ESG 경영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학회에 ESG 우수기관상 제도를 두며, 매년 ESG 경영성과가 탁월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그 성과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다.
② ESG 우수기관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6조【해산】 ①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공고방법】 이 정관의 공고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9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가 제4호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정파, 단체, 종료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