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투고지침

국제ESG경영연구 투고지침

 2023.05.13.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제ESG경영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ESG경영연구” 투고원고의 작성 및 문헌 인용방법,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제출】 ① 투고논문은 ESG 경영 및 ESG 관련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파일을 이메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고파일, 단, 원고파일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2. 논문투고신청서

3. 연구윤리확인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4.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상세)

5. 저자 검검표

③ 투고원고 파일은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19mm, 오른쪽 및 왼쪽 25mm, 아래쪽 21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화명조 10포인트(단, 각주는 중명조, 8.5포인트)

3. 본문내용 :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4. 줄간격 : 180%

④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⑤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투고의 접수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투고자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상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 유사율이 부적절한 경우(10% 이상)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동일 주제로 이미 발표된 논문이 확인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의 수정 또는 투고철회를 요청한다.

⑦ 투고원고가 이 지침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논문작성방법】 ① 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②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국문 제목

2. 국문 저자명

3. 국문 초록(700자 내외)

4. 국문 주제어(5개 이내)

5. 목차

6. 본문(항목번호는 Ⅰ, 1, 가, 1), 가), ①, ㉮의 순서로 함)

7. 참고문헌 목록(참고문헌은 저자의 성명순)

8. 외국어 제목

9. 외국어 저자명

10. 외국어 초록(1,400자 내외)

11. 외국어 주제어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그림은 단색(흑색 기준)으로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며 표와 그림 모두 하단에 그 번호와 명칭을 붙인다.

(예) 【그림 – 1】 ESG 경영인력 양성의 개념도

⑥ 사용용어는 가능한 국문으로 쓰되 전문용어 또는 학술 전문용어 가운데 한글 번역시 원문의 내용과 다소 상이한 경우는 “한글(외국어)”안에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제4조【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 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다수설 및 소수설을 제시할 경우 문헌 몇 편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외국의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9.5 포인트, 기울기에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 ”)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 ( … ) 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 ])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각주 번호의 모양 및 위치 등) ① 각주 번호의 모양은 1), 2)와 같이 번호 오른편에 괄호 닫기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본조 신설 2026.02.28.>

② 각주 번호는 번호순으로 붙여야 하고 1부터 시작해야 한다.

③ 각주 번호는 줄표(-)를 제외한 모든 문장부호의 다음에 붙인다.

예) (   )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예) 쉼표( , )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2)

예) 마침표( . )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다.2)

예) 줄표(-) 앞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2) – 저작권법 제6조 – 으로 보호하고……

④ 각주 내용은 각주 번호의 오른쪽 괄호 닫기로부터 한 칸 띈 후에 첫 단어를 시작한다. 각주는 각주 번호가 있는 쪽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만, 내용이 긴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 쪽의 하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⑤ 각주의 내용은 항상 마침표로 끝맺는다.

 

제7조【각주에 표시될 문헌의 순서) ① 각주에 복수의 문헌이 인용되고 있을 때 각 문헌은 세미콜론( ; )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만일 어떤 문헌이 다른 문헌보다 더 유용하거나 권위 있는 것이라면 앞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헌법(우리나라 헌법→외국 헌법→UN 헌장, 국제연맹 헌장, EU 헌장)

2. 법령

3. UN 헌장, 국제연맹 헌장, EU 헌장을 제외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적인 협약(최신 조약부터 나열)

4. 판례(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5. 입법 자료(Legislative materials)

6. 행정, 집행 자료(Administrative and executive materials)

7. 정부간 기구의 결의, 결정, 규칙(Resolutions, decisions, and regulation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8. 단행본이나 논문

9. 신문, 잡지의 기사

10. 같은 글 내용에 대한 상호참조(Cross-references)

 

제8조【각주내용 표기방법) ① 저서 또는 단행본은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면수의 순서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편집자 또는 역자, 일련번호, 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국내저서는 “「    」”로, 해외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

예) 김경영ㆍ박경제, 「국제 ESG 경영학 개론」, 박영사, 2026, 17면.

예) Babak AkhgarㆍMarco Gercke, Dark Web Investigation, Springer, 2023, p.5

2. 저자가 3인 이상이면 동양 서적의 경우는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후에 ‘등’을 부기하고, 서양 서적의 경우는 1인만을 기재한 후 “et al.”을 부기하거나 모두 기재한 후 “ / ”로 구분할 수 있다.

예) 김보안 등, 「국제 ESG 경영학 개론」, 박영사, 2026, 17면.

예) Babak Akhgar et. al., Dark Web Investigation, Springer, 2023, p.5.

3. 저자의 구분은 “ㆍ”으로 한다.

4. 서양 서적의 경우 저자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쓴다.

예) Michael Byers,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100.

5. 주제별로 저자가 다른 공동 주석서의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집필한 저자의 이름을 먼저 기재하고, 대표적 집필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등(편)’을 붙여 표시하여 준다.

예) 윤용섭, 곽윤직 등(편), 「민법주해(Ⅰ)」, 박영사, 1992, 182면.

6. 번역서는 원래의 저자를 적고 나서 번역 저자와 그 이하의 사항을 기재한다.

예) 三井誠, 신동운(역), 입문 형사수속법(제3판), 박영사, 2001, 22쪽.

② 논문은 저자,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수,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1. 논문 제목은 “  ”로 표시한다.

예) 박웅신, “다크웹상 범죄정보 자동 수집ㆍ분석 플랫폼 도입의 고려사항 연구”, 형사정책, 제3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298면.

2. 기념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저자, “논문제목”, 편집자명, ○○○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출판년도, 면수를 기재한다.

예) 박광민,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 형사실무연구회(편), 고현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 2009, 7쪽.

4. 학위논문은 저자, “논문명”, 학위수여대학, 학위논문의 종류, 발간년도, 인용면수를 기재한다.

예) 김보안, “국제법상 형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15면.

예) A. Aro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Ph. D. dissertion, 00 University, 2026, p.1.

③ 학술발표/세미나(Proceedings) : 저자, “제목”, 학술발표회명, 학회, 발표년도, 페이지 순으로 표시한다.

예) 박준혁, “Smart Security와 AI도입에 따른 보안검색 변화와 운영방안”, 한국항공보안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한국항공보안학회, 2025, 15면.

④ 오로지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지(journal)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및 발행일자, 인용 항목 번호, URL 주소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URL 주소는〈  〉안에 표시한다.

예) 박보안, “미래의 항공보안 연구”, 「항공보안 논평」, 제9권 4호(2025), Ⅱ. 4.항<http://www.aviation,go.kr./ ~jolt/vlil/burk.html>.

⑤ 일간지 또는 주간지에 실린 글은 저자, “제목”, 일간지 또는 주간지 이름, 발행일자, 인용면수의 순으로 기재하되, 발행일자는 2025.01.01. 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박보안, “미래 항공보안 인력구조의 전환”, 항공보안신문, 2025.12.25, 14면.

⑥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제목(방문일자), URL 주소, 최종방문일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예) 김항공, 항공보안과 법률문제 (2025.11.25), <http://www.kafil.or.kr/seminar/ d-3.htm>(2026.01.25. 최종방문).

⑦ 온라인상의 보도는 발행일자(2025.01.01.), 보도기관, “제목”으로 하고, URL 주소, 최종방문일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단, URL 주소와 최종방문일은 각주에서는 생략할 수 있으나, 참고문헌 목록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예) 2025.01.01. 연립뉴스, “항공보안과 미래 항공보안”<http://www.kafil.or.kr/seminar/ d-3.htm>(2026.02.21. 최종방문).

예) 2025.01.01. 연립뉴스, “항공보안과 미래 항공보안”.

⑧ 국내 판결은 선고법원 판결 선고 年月日, 사건번호, 재판의 종류의 순서에 의한다.

예)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판결.

예) 대법원 2025. 1. 1. 선고, 2023모1586 결정.

1. 법원에서 기재한대로 표시한다. 판례의 출처(판례집)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인용되는 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하나의 명백한 다수의견이 아닌 경우(예컨대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에 괄호를 열고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예)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⑨ 법령은 「○○○법」 제○조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형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

1. 법령의 명칭은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단, 공식명칭이 아주 길어서 표시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법령이 처음 나올 때에 (이하 ○○○)의 형식으로 약칭을 특정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공식명칭 대신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2. 법령의 조, 항, 호 등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 또는 단서, 전문 또는 후문 등도 특정하여 주어야 한다.

⑩ 미국 법령은 법률의 경우에 USC(US Code)를 기준으로, 명령ㆍ규칙 등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기준으로 적시한다.

예) 18 U.S. Code § 111.

예) 49 CFR Part 1542.

⑪ 외국 문헌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 대신 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 Lawrence H. Tribe, Constitutional Calculus : Equal Justice or Economic Efficiency, 98 Harv. L. Rev. 592, 594(1985). (미국논문)

예) Thomas R. McCoy & Barry Friedman, Conditional Spending: Federalisms Trojan Horse, 1989 Sup. Ct. Rev. 85, 100. (미국논문)

예) Barbara Ward, Progress for a Small Planet, Harv. Bus. Rev., Sept.-Oct. 1979, at 89, 90. (미국논문)

예) Meritor v. Vinson, 477 U.S. 57, 60(1986).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예) Burgess v. Premier Corp., 727 F.2d. 826, 834(9th Cir., 1984). (미국 하급심 판례)

예)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982] 2 Q.B. 484, 486. (영국 판례)

예) BGHSt 33, 347. (독일 판례)

예) BGH NStZ 1993, 192. (독일 판례)

예) 最高裁 1991. 3. 10. 民集 45권 5호, 919쪽. (일본판례)

⑫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특정 범위를 인용한 경우에는 “pp”)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⑬ 논문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자료를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는 약식 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1. 단행본은 ‘저자명, 앞의 책, 인용 쪽수’를 쓰고, 논문은 ‘저자명, 앞의 논문, 인용 쪽수’를 기재한다.

2. 앞의 각주에서 인용한 문헌이 하나이고, 바로 다음 각주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앞에 같은 저자 명의로 여러 문헌이 있는 경우는 저자명, 앞의 책(각주 번호), 인용면수를 기재한다.

4. 같은 각주에서 동일한 저자의 여러 개의 자료가 언급되는 경우와 같이 “앞의 논문(supra)”만 사용하면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헌을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첫 번째 문헌표시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이하’라는 말과 함께 약칭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저자명, 약칭, 각주, 인용면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5. 구미 문헌의 경우에는 Id나 supra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 1) Lawrence H. Tribe, “Constitutional Calculus : Equal Justice or Economic Efficiency”, 98 Harv. L. Rev. 592, 594(1985).

    2) Id. at 597. (위의 논문, 597쪽.)

    3) 백형구,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1, 227쪽.

    4) 위의 책, 229쪽.

    5) Ruping Hinrich, “Das Verhaltni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ZStW 95(1983), S. 894.

    6) 백형구, 앞의 책, 230쪽.

    7) Lawrence H. Tribe, 앞의 논문, 597쪽.(Lawrence H. Tribe, supra note 1, at 597.)

    8) 백형구, 형사소송법의 이해, 박영사, 2009, 227쪽.

    9) 백형구, 앞의 책(각주 3), 229쪽.

   10) 이수완,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특허법의 제문제(상)」, 1993, 6면 [이하 이수완,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이수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특허법의 제문제(상)」, 1993, 22면 [이하 이수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11) 이수완,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각주 10, 7면.

 

제9조【참고문헌 목록 작성 방법】 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을 인용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② 연구논문: 저자, “제목”, 학회지명, 권호, 출판사, 발행년도 순으로 표시한다.

예) 박웅신,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통의 실태와 절차법적 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범죄정보 수집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85호, 대검찰청, 2024.

예) Eric Jardine, “Privacy, censorship, data breaches and internet freedom: The drivers of support and opposition to Dark Web technologies”, New Media and Society Vol.20 No.8, 2018.

③ 단행본: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순으로 표시한다.

예) 김성돈,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25.

예) Hamid Jahankhani, Cybersecurity in the Age of Smart Societies, Springer, 2022.

④  보고서 : 저자명,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년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표시한다.

예) Hong H. H.,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oise Abatement Procedure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06.

⑤ 학술발표/세미나(Proceedings) : 저자, “제목”, 학술발표회명, 학회, 발표년도 순으로 표시한다.

예) 박준혁, “Smart Security와 AI도입에 따른 보안검색 변화와 운영방안”, 한국항공보안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한국항공보안학회, 2025.

⑥  학위논문 : 저자, “제목”, 학위대학 학위명, 수여년도 순으로 표시

예) 박웅신, “개인정보 보호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제10조【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① 본 심사지침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평가를 완료한 후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고하는 경우

2. 학회 고문이 학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기고하는 경우

3. 기타 학회지 편집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 원고는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