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

국제ESG경영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2023년 05월 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ESG경영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출판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ESG경영 분야의 연구실적과 경력에 비추어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술지(“국제ESG경영연구”) 의 편집 및 출판

2. “국제ESG경영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5조【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2회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메일,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국제ESG경영연구”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2. 학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이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② 편집위원회는 “국제ESG경영연구” 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국제ESG경영연구” 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 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국제ESG경영연구의 발행 】 ① “국제ESG경영연구”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6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국제ESG경영연구” 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국제ESG경영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 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회사를 통해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8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