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국제ESG경영연구 심사 지침

 2023.05.1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ESG경영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국제ESG경영연구”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05월, 11월 중에 각 회원에게 E메일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국제ESG경영연구” 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원고 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 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 절차, 논문 작성 및 문헌 인용 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제3조【원고접수】 ① 편집 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투고자에게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 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 제목, 접수 일자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 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 지침에 현저히 위배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고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친인척관계 등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편집위원 투고에 대한 특칙】 ①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당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등 심사업무에서 제외하며, 다른 편집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투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당사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 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서평 논문의 경우에는 비평대상 저서 (논문포함) 의 창의성 및 완결성, 서평의 창의성, 서평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비평논문 작성 및 문헌 인용방법의 정확성 및 비평의 학문적 기여도

3. 논문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해제의 적정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평가하고 , ‘게재 가’는 5점, ‘수정 후 게재’는 4점 , ‘조건부 게재’는 3점 , ‘수정 후 재심사’는 2점 그리고 ‘게재 불가’는 1점으로 표시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 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사항을 , ‘게재 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국제ESG경영 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조건부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수 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에 대한 재심사를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 로 한다. 다만 ‘조건부 게재’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 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제3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 로 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심사결과를 발송한다.

②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 결정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