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은 본 학회의 정관 제3장, 제5조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ESG경영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 ESG 유관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ESG 산업분야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ESG 유관분야 및 경영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3. 준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
1)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2) 일반 개인으로서 본 학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4.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추게 되는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5. 기관회원은 ESG를 실천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6. 특별회원은 ESG 및 지속가능경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학회의 발전에 특별한 지원을 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이 경우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중역 등은 특별회원에 포함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원이 된다.